[현장속으로]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첫날…21명 적발

경찰의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된 2일 저녁 8시께 수원시청역 인근 왕복 10차선 도로. 외곽 한켠에는 싸이카와 경찰차 등이 세워진 채, 단속을 맡은 경찰관들은 LED 안전봉을 든 채 단속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단속에 앞서 대대적으로 예고했음에도, 이날 50대 A씨는 단속 시작 20분 만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혈할 수 있다는 경찰관의 설명에 짜증을 섞으며 응대했다.
망설이다 숨을 불어넣은 호흡식 음주 측정 장비에 나타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를 반주한 후 매탄동에서 출발한 그는 5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은 채 혼잣말로 욕설을 중얼거리기도 했던 그는 결국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귀가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에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B씨는 이를 거절하고 "거의 다 와서 아까우니 운전 좀 해달라"며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다.
그는 인계동 번화가 일대에서 회식을 하며 맥주를 2캔 정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0%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B씨의 요구에 경찰관들이 황당해하자 그는 "정말 코앞이다. 코너만 돌아주시면 된다"며 끈질기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취재진이 동행한 2시간여 동안 총 8차례 감지음이 울렸지만, 재측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다행히 그중 2차례뿐이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경기남부 일대에서 진행한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총 2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원, 안양, 성남의 번화가 일대와 북오산IC 등에서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들 중 11명은 100일간 면허정지, 10명은 면허취소 조치될 예정이다.

남부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관내 32개 경찰서의 지역경찰뿐 아니라 도경찰청 차원의 고속도로순찰대·교통순찰대까지 모두 89대의 순찰차와 142명의 경찰관이 투입된다.
경찰은 주요 단속지점으로 ▶고속도로 요금소(TG) ▶유흥가·번화가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으로 18개소를 선정했으며, 매주 금·토요일마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20~30분여마다 단속 지점을 옮기고, 드론 촬영을 통해 단속 구간을 우회하려는 차량을 감시하는 등 단속 회피 시도를 차단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확대한다. 음주가 측정되지 않더라도 비틀거리거나 동공이 풀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약물검사도 병행하게 된다.

최진규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