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안해 교사들 1년 넘게 불안에 떤다…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고발 나서야”[종합]

강동삼 2026. 7. 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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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사 10명 무더기 고소·살해 협박 사건
교사노조 “1년째 검찰 기소 없어, 엄벌해야” 촉구
“피해교사 집근처 마트서 학부모 마주칠까 불안에 떨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막을 아동복지법 개정도 시급”
검찰 “일부러 늦장 수사하거나 기소 늦추는 건 아니다” 해명
3일 강석조(왼쪽부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한정우 제주교사노조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제주교사 10명 무고성 고소 및 살해협박사건 가해자 기소 및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려 하고 있다. 제주교사노조 제공

“최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들을 보면, 학부모의 억지 아동학대 신고로 교단에서 고통 받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눈물 흘리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보다 더한 비극이 현실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해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억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입니다. 우연히 집 근처 마트에서 해당 학부모를 멀리서 마주친 선생님 한 분은 공포에 질려 도망쳐 나온 후, 지금까지도 그 마트 근처조차 가지 못하는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결혼을 앞둔 교사는 경호원을 고용하고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00건이 넘는 반복 민원에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다. 교사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겨냥한 명백한 범죄입니다.”(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누구나 두려움 없이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박당하지 않을 권리, 무고한 고소로 삶이 무너지지 않을 권리, 생명의 위협 없이 자신의 소명을 다할 권리, 이 모든 권리는 그 “어떠한 일상의 일터”에서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피해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10명을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을 한 학부모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본지 2일자 ‘교사 무더기 무고·협박 학부모…’ 10면 보도)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의 책임자로서 직접 고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더기 고소 및 협박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학부모)의 엄벌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에 따르면 졸업생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를 가르친 담임교사 10명과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하고, 교육청 등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 교사와 가족을 향해 살해 협박을 반복하고, 결혼을 앞둔 교사에게는 결혼식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 재학 중 건강 악화가 학교생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동조합, 제주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과 관련 단체들이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제주교사 10명 고소 가해자 엄벌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교사노조 제공

교직원들에 대한 고소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경찰이 협박과 무고 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의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 현장은 이미 소송의 전장으로 변했다”며 “악의적인 고소와 협박 앞에서도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전국 7609명의 교사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침묵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되고, 교실에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피해 교사의 탄원서도 대독됐다. 피해 교사는 “결혼식 방해와 태어날 아이에 대한 협박까지 받아 지금도 부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저와 같은 피해가 또 다른 교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기소하고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 생각하고, 한 명 한 명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려 애쓴다”며 “교사로 살아온 시간 내내 지켜 온 이 마음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 및 기소 ▲제주도교육감의 직접 고발 ▲교육감 의견을 수사·기소 판단에 반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 입법 등을 촉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수사가 기소에 이르지 못한 사이, 피해 선생님들은 이미 1년 넘는 형벌을 살고 있다”며 “기소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 대신, 불안과 공포에 갇힌 쪽은 오히려 피해자들이었다.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동조합,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은 제주교사 10명 무고성 고소 및 살해 협박사건 가해자 기소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늦장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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