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익스프레스까지 팔았지만…법원 "회생 가능성 없어"(종합)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운영자금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 인수합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영업이 계속되는 동안 매출은 감소했고 급여와 물품대금, 조세 등 공익채권은 늘어났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양도와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했다. 법원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지난 4월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가결 기한을 이날까지 다시 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핵심이었던 잔존 사업부 매각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마감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추가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인집회에 회생계획안을 부치지 않고 절차를 폐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막아왔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홈플러스는 결정일부터 14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한 뒤 항고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64억 계좌? 포토샵이지ㅋ"…8일 만에 혼인신고한 남편=전과자 '충격' - 동행미디어 시대
- 백일섭 "아버지 외도로 엄마만 4명…친모는 날 업고 나쁜 생각까지" - 동행미디어 시대
- '사기 의혹' 장윤정 모친, 사망 가능성…"속썩여 죄송" 연락 후 행방 묘연 - 동행미디어 시대
- "바닥에 바늘 뿌려, 시선 태움 고통"…간호사 사망 병원, 피해자 또 있다 - 동행미디어 시대
- "지우고 싶은 과거"…'♥박성광' 이솔이, 이혼설에 직접 입 열었다 - 동행미디어 시대
- "임신 아내 7일 굶어"…5만원어치 치킨·떡볶이 공짜 주문, 점주 '황당' - 동행미디어 시대
- 백일섭 "아버지 외도로 엄마만 4명…친모는 날 업고 나쁜 생각까지" - 동행미디어 시대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아버지=현직 경찰…리얼돌 등 증거인멸 - 동행미디어 시대
- "바닥에 바늘 뿌려, 시선 태움 고통"…간호사 사망 병원, 피해자 또 있다 - 동행미디어 시대
- "우리 아들 배재고 보내야 하나"…'5.18' 발언 논란 조희연, 또 입방아 - 동행미디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