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단위 사용 가능해지나… 전날 신청 허용 추진

이유주 기자 2026. 7. 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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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공공요금 감면 등 임신·출산·육아 지원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충북 충주) 의원. ⓒ이종배 의원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을 원하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종배 국민의힘(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려면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해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나 단기적인 육아 부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민간 근로자와 비교해 육아시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필요할 때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육아시간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소상공인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영업 중단,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의 부담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이에 따른 휴업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활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세무·노무 자문 등 영업 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근거를 담았다.

이종배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직업이나 근무 형태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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