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인수자 못 찾고 파산 수순

박석호 2026. 7. 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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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요 자금 2,000억원 조달 안 돼"…14일 내 즉시항고 가능
▲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이른바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획안에는 홈플러스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기한 내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올해 3월 4일에서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후 이날까지 다시 미룬 바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지난해 3월 4일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월까지 다시 기한을 연장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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