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30년만에 파산 수순... 직원 1만2000명 어쩌나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 없어”
법원이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14일 이내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나머지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며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공익채권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필요한 최소 금액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에는 대형마트를 126개 점포에서 67개로 재편하고, 인력을 5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홈플러스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별도 심리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파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측이 즉시항고 기간인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항고를 하면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그렇게 될 경우 재판부가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납품업체 등 피해 불가피
홈플러스의 모태는 1997년 출범한 삼성물산 유통 부문의 할인점 사업이다. 1999년 삼성물산이 영국 유통 업체인 테스코에 경영권과 지분 49%를 넘기면서 합작 법인 형태로 바뀌었다. 2011년 삼성물산이 잔여 지분을 매각하며 테스코의 100% 자회사가 됐고, 지난 2015년 MBK파트너스가 당시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역사상 최대 규모인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홈플러스는 작년 3월 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126곳에 달했던 점포 수는 지난달 67곳까지 줄었다. 2만명에 달했던 직원 수 역시 희망퇴직 등을 거쳐 1만5000명까지 줄었고, 지난달 하림그룹 계열사인 NS쇼핑이 수퍼 사업 부분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해 직원이 이동하면서 현재 1만2000명이다. 이 중 3000명가량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발표한 37곳 점포 폐점 발표 이후 휴직 중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사는 4603곳이다. 이 가운데 47%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홈플러스를 통해 발생한다. 일부 업체는 수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금 정산 지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평균 7억7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정산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의 비율도 4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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