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 대법원 무죄 확정
민소영 2026. 7. 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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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검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23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이 전동 가림막에 매달렸다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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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 한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검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23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이 전동 가림막에 매달렸다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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