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사회보험 가입 확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충고했다.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되 사회보험을 강화해 유연한 근무방식과 직장 간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처럼 제안했다. 보고서를 확인한 재정경제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ECD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고용안정 그리고 사회보장 격차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청년의 명문대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평생학습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연공급 임금체계에 따른 조기퇴직도 노동자의 숙련 축적을 방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전환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되 사회보험 영역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과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이직에 따른 불확실성을 낮춰 정규직 채용 부담을 줄이며 유연한 근무방식과 직장 간 이동을 촉진하면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줄이고 노동력 매칭을 개선하며 숙련 격차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독립적 목표로 제시한 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 확대와 병행할 것을 권고한 셈이다.
여성노동 차별도 지적했다. 여성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OECD는 "노동시장 제도와 성 역할 규범, 가족정책 미비가 결합해 기혼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그 결과 많은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진입한다"며 "민간기업의 이런 경력단절 예상에 따른 차별은 자기실현적 결과를 낳아 OECD에서 가장 큰 성별 임금격차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 내 차별 제재와 노동감독 역량 강화, 임금 투명성 제도 강화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불일치로 고령자 소득과 노동시장에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를 일치시킬 것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을 둬 최대 65세까지 높아졌다.
한편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하고 저출생·고령화와 지역경제 격차 같은 과제를 해소할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지원하고, 부동산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법인세는 누진세율을 단일 법인세율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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