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 합법 전제’ 누구 판단인가···“홍장원이 지시” “책임 떠넘기기” 국정원 진실공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때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을 합법이라 전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국정원 간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홍 전 차장은 해당 간부 본인이 자의적 판단으로 ‘계엄 합법 전제’ 지시를 하고선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박한다.
국정원 A국장은 최근 종합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홍 전 차장이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합법, 비합법을 논하지 말고 계엄이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홍 전 차장의 이 같은 지시를 받아 B실무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국정원 직제상 A국장은 1차장 산하 부서장이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방송 생중계된 뒤였기 때문에 A국장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서도 B실무관에게 ‘계엄 합법 전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A국장이 부적절한 지시의 책임을 피하려 허위 진술을 한다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은 4차례 종합특검 조사에서 “부서장 회의에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앞서 열린 정무직(지휘부) 회의에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법률상 계엄 시 국정원이 뭘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10여분간 부서장 회의를 열어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국정원 명령 체계상 차장들은 원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이고, 실·국장이 실무를 총괄해 재량권이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이 홍 전 차장을 의심하는 핵심 증거는 B실무관의 다이어리 메모이다. 해당 메모엔 “원장님은 우리가 그간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훈련)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심” “방첩사 컨택(연락) 유지” “경찰청 컨택 유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메모엔 홍 전 차장 측에 유리한 내용도 담겼다. B실무관은 홍 전 차장 지시 부분을 추려 ‘차장님 발언’으로 정리했는데, “정무직들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많지 않음” “각 부서에서 할 일 정리해보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심”이라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 측은 이런 메모들이 당시 회의에서 자신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조만간 ‘계엄 합법 전제’의 지시자가 홍 전 차장인지 A국장인지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다음날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90600001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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