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내주 심사”… 필버 제한도 이달 착수 방침

구민기 기자 2026. 7. 3.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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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참 속에 법사위 단독 개최
법안소위 구성 등 형소법 개정 채비
경찰 수심위 상설화 등 보완책 논의
의원 단톡방 “예외조항 필요” 의견도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다시 전면에 꺼내 든 것은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의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내에서 이어졌던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선 이달 내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당 안팎에선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시한에 매몰되기보다는 제도 보완책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반쪽’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빨리 (회의에) 들어와 함께하기를 촉구한다”며 “저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에 맞춰 간다”고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법사위 내 강경파들은 형사소송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26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서 위원장도 다른 법사위 의원들에게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와 방법을 둘러싼 내부 이견도 적지 않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당내 조율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예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해 주자”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건부 보완수사권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것. 반면 김용민 의원과 서 위원장 등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보완책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전날(1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비공개회의를 열고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속도와 완성도를 함께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사위 차원의 법안 발의가 마무리되면 TF에서 원내지도부(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법사위(김승원 간사)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려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합의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당 전체가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래도 과하게 속도전을 하다가 법안이 허술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되니 TF 등을 통해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 입법 드라이브 위한 국회법 개정도 속도

“국회 보이콧” 국민의힘이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는 민주당이 18개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김대중 정신을 완전히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르면 이달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논의를 포함해 후반기 국회 들어 각종 국정과제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경우 입법 일정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손보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반기에 야당이 위원장인 곳에서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국정과제를 지연시키는 사태들이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마저 밀어붙일 경우 여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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