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아침에 마셨는데”…수원 도심 음주단속 10분 만에 적발
경찰, 8월 말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라바콘·싸이카 등 배치…도심 곳곳 일제 검문
가글·커피도 민감 반응…정밀측정으로 재확인
“술 한잔도 안 돼”…경찰, 대리운전 이용 당부

"아침 6시까지 마시고 이후엔 안 마셨는데…"
2일 오후 8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 왕복 5차선 도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계와 수원권선·영통경찰서 소속 경찰관 22명이 도로를 통제하며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 지 10분 만에 음주감지기 경고음이 연속으로 울렸다.
차량에서 내린 30대 운전자 A씨는 "방금 밥을 먹고 가글을 했을 뿐"이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치였다.
A씨는 경찰에 "아침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저녁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이른 아침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이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오후 9시40분쯤에는 40대 운전자 C씨가 비틀거리며 차량에서 내렸다. C씨는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회식을 하며 맥주 2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는 "오후 7시에 술잔을 내려놓아 2시간이 지났다"고 했지만 정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나왔다. 경찰은 C씨에게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내렸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실제 음주자 외에도 향수나 차량 내 에탄올 워셔액, 음식물 잔여 수치 등으로 인한 감지기 민감 반응도 이어졌다. 총 8차례 감지기 경고음이 울렸지만 정밀 측정 결과 음주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자는 즉시 훈방됐다.
한 운전자는 "야근 후 커피를 마셨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이 제공한 물로 입안을 헹군 뒤 재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0%가 나와 훈방 조치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는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수원시청 앞을 비롯해 경기남부 전역 주요 번화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18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과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명식 경기남부청 교통안전계장은 "가족들과의 행복한 휴가가 한순간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수습기자 kimsoyeon3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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