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에선 가족 위한 '증거인멸' 무죄? 해외는 달랐다

김혜미 기자 2026. 7. 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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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리얼돌을 포함한 범죄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친족이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이것을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새벽, 처음 보는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

범행 당시 장씨의 원룸엔 훼손된 성인용 사람 인형, 리얼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관인 장씨의 아버지는 경찰이 두고 간 리얼돌을 버렸습니다.

장씨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 목적이 있는 살인인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래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 증거를 인멸하면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인데, 독일이나 일본 형법도 비슷합니다.

다만 독일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우리와 비슷하지만, 일본은 "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면제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지난 2019년 경찰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의 폭행을 숨기려 핸드폰을 숨겼는데, 법원은 면제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국회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바꾸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폐기됐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증거를 없앨 경우, 가족이라도 똑같이 죗값을 묻습니다.

최근에도 영국에서 소아성애자였던 경찰관 아들의 휴대폰을 정원 고양이무덤에 파묻은 40대 여성은 수사 방해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편집 배송희 영상디자인 김윤나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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