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시행…이민정책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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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규모를 경제통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전날부터 시행됐다. 비자 발급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내국인 고용·임금에 대한 영향 △인력수요 변동 △비자 발급규모 대비 유입 현황 등 요소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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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관계부처 의견 수렴…동포·유학생까지 분석 관리 확대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규모를 경제통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전날부터 시행됐다. 2024년 9월 발표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 규정은 외국인 유입이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비자 발급 건수를 산정하고, 이를 국민·외국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골자다.
비자 발급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내국인 고용·임금에 대한 영향 △인력수요 변동 △비자 발급규모 대비 유입 현황 등 요소를 점검한다.
산정 과정도 절차화했다. 사전 연구와 실태조사를 거친 뒤 관계 부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야 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은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제 상황 변화 등 여건이 바뀔 경우 발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비자 발급규모는 20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더욱더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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