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니엘만 '330억 손배소'?…어도어 "이중계약 은폐 지시" 주장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 중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배소를 진행하게 된 사유가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들 중 유일하게 독단적인 뮤지션 활동과 상업적 활동(잡지 발간)을 실행했으며 소속사를 대체하는 조합 설립 및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 체결 등을 진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중국 자본 계열 회사와 체결한 전속협약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어도어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9월 25일 중국 자본 회사인 AAO와 전속협약을 체결했다. AAO는 뉴진스가 지난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패소 이후에도 출연을 강행했던 '홍콩 컴플렉스콘'의 주최 측이 조세피난처인 케이만제도에 설립한 법인이다. 해당 회사는 과거 하이브 이사진에게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직접 송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협약서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뉴진스의 뉴진스의 연예 활동은 물론 어도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AAO 측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어도어는 이를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이중계약으로 바라봤다.
다만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판결(본안소송) 선고 이후 복귀한 뉴진스 멤버들은 이중계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도어에 전적으로 협조,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다른 멤버들과 달리 다니엘과 그의 모친은 이를 끝까지 함구하며 은폐하려 했다는 전언이다.
어도어 측은 지난해 멤버 부모들 간에 오간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다니엘의 모친이 다른 부모들에게 "어도어 측이 과거 논의 사안에 대해 질문할 경우, 답변을 회피하고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만 소통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 측은 지난해 3월21일 가처분 결정 직후인 3월 25일과 26일 민 전 대표, 뉴진스 모친들, 변호사들 간 대화를 증거로 제시하며 다니엘이 소속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상당 부분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위반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조치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탓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신뢰관계 회복을 방해했다"라며 이번 손배소의 책임이 다니엘 측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다니엘 측은 "다니엘만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처럼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어도어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어도어는 약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배소를 청구했으나, 이후 대리인단 교체를 거쳐 청구 금액은 약 330억9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현재 양측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어오는 중이다. 앞서 2차 변론 기일 당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진행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고, 미국 밴드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단독 행동을 했다"라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어도어와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다른 활동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라며 다니엘에게 독자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