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 기소···‘내란 가담 혐의’

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합참과 육군본부 핵심 간부 세명도 함께 기소했다.
특검은 2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셋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에게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군 서열 1위’로서 군령권을 갖고도 국회 군 투입 등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 참모가 ‘의장님이 제지해달라’고 간언했는데도 김 전 의장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내란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김 전 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등 내란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김 전 의장은 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이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당시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계엄사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정 전 차장은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과 함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도와 계엄상황실 인원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달 9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 5월27일 김 전 의장을 처음 조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검은 이승오·강동길 전 본부장과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당시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군사 작전을 제지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내란에 맞선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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