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 ‘반쪽 개장’…안전대책 마련 시급 [현장, 그곳&]
IPA “내주 가설건축물 설치할 계획”

“화물차가 계속 드나드는데 정작 CCTV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2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지난 6월30일 문을 연 이곳에는 낮 시간에도 대형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무인 주차장 관리 체계도 없고 직원 1명만 400여면 규모의 드넓은 주차장을 지키고 있다. 주차장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있지만 모니터링을 위한 장소(건물)도 없어 무용지물이다.
인천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이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동 등을 갖추지 못하고 ‘반쪽’으로 개장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항만공사(IPA) 등이 주차장 관리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IPA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50억원가량을 들여 5만㎡(1만5천151여평)에 402면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무인 주차관제시설 등이 들어설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반려하며 장기간 표류했다.
IPA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025년 IPA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차장 운영은 가능해졌다. 다만 인천경제청과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안전관리동 없이 우선 개방했다. 인근 송도 8공구 주민들이 매연과 통학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여전히 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차량 출입을 통합 관리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시설이 부족,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날 화물차 주차장 주변을 점검했다. 그는 이 구청장은 “IPA와 시에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대체부지 이전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무단 방치 무판 트레일러는 예외 없이 견인할 것”이라며 “경찰에도 철저한 단속 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화물차 주차장 개장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대체 부지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민선 9기 제1호 제안서’를 인천시에 전달했다. 안전 대책과 함께 인접 도로의 화물차 통행 제한구역 지정,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 통행 제한, 지정 경로 이탈 차량에 대한 CCTV 상시 단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PA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다음 주 중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면 차단기와 CCTV 운영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날 화물차 주차장 일대에서 단속을 벌여 모두 3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과태료 부과(유판 차량) 8건, 단속 스티커 부착(무판 차량) 24건이다. 이 중 단속 스티커를 붙인 지 열흘이 지난 무판 차량 4대는 현장에서 견인 조치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함현철 기자 hamhea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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