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니지? 선관위지?’…잠실서 경찰 때린 남성들 구속기로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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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일) 오후 2시 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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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일) 오후 2시 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은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모두 3명으로 특정한 뒤, 지난달 29일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하며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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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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