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니지? 선관위지?’…잠실서 경찰 때린 남성들 구속기로 [현장영상]

이윤재 2026. 7. 2. 18:2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일) 오후 2시 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은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모두 3명으로 특정한 뒤, 지난달 29일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하며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편집:홍지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윤재 기자 (ro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