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산불취약지역 지정 법안 발의…선제 예방 중심 재난관리체계 전환

김창원 기자 2026. 7. 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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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지역 별도 지정해 상시 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제거·대피체계 의무화로 피해 최소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강조
▲ 임종득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2일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 위험 지역을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 재난관리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불에 특화된 예방·관리 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별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산불 위험요인 제거,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선제적 관리·정비를 수행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북 북부와 같이 산림이 많은 지역은 산불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예방·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산불 위험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관리체계를 상시 가동하도록 하는 만큼 향후 대형 산불 대응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위험 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경우 초기 진화 대응력 강화와 피해 최소화, 지자체 간 대응 격차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