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SNS 글, 나 아닌 실무자가 작성" 혐의 부인

유서영 rsy@mbc.co.kr 2026. 7. 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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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황 전 총리 변호인은 그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만 아는 상태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압수수색을 저지하고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SNS 게시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관련 업무는 "당직자 또는 청년 실무자들에게 상당 부분 위임해왔다"고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SNS에 적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황 전 총리 SNS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 전후로 문을 걸어 잠그고 SNS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 총력전쟁이다'라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압수수색 방해 관련 SNS 글에 대해서는 황 전 총리 본인도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유튜브를 재판부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보시면 7시간 전에 올린 게시글도 있다. 이때 나는 올림픽공원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압수수색 방해 게시글은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캐묻자 황 전 총리는 "하도 많이 올려서 어떤 것을 내가 썼는지 기억을 못한다. 내가 안 쓴 게 많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황 전 총리를 기소했지만, 그가 곧바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한동안 정지됐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확정하며 재개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458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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