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여전히 ‘미흡’…경남 공공기관 접근성 개선 시급
점자 안내·휠체어 접근성 등 ‘미이행’

경남지역 법원과 검찰청, 보건소 등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랜기간 시정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거쳐도 다수 시설은 점자 안내와 휠체어 접근성 등이 여전히 미흡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공공시설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관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경남지역 18개 시군 △사법기관 45곳 △의료기관 28곳 △도서관 27곳 등 모두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 불편 접수 사례를 토대로 실태를 점검하고, 수년간 시정 여부를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왔다.
사법기관 1차 조사 결과에서는 기본 편의시설 개선 요구 이행률이 법원 66.3%, 검찰청 69.1%,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9.2%에 그쳤다. 특히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 점자 정보 제공 등 '정당한 편의' 항목 이행률은 법원 18%, 검찰청 11.5%, 법률구조공단 6.8%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시정 요구를 거쳐 일부 시설은 개선됐지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올해 최종 점검 결과 법원 법정·조정실 출입문 점자표지판 설치 미이행률은 80%로 집계됐다. 법정 내 원고석·피고석 등 휠체어 접근 공간 확보도 절반이 미이행 상태였다. 법률구조공단 역시 복도 점자표지판 설치 미이행률이 72.2%, 장애인 화장실 설치 미이행률은 55.6%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도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22년 1차 조사에서 기본 편의시설 이행률은 보건소 62.1%, 공립병원·의료원 68.8%,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69.5% 수준이었다. 반면 수어통역 안내와 점자 출력물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이행률은 보건소 8.6%, 공립병원·의료원 35.7%,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19%에 머물렀다.
2024년 재점검에서도 시정 요구 사항이 상당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건강검진실(86.2%), 탈의실(88%), 접수·수납 데스크(80.6%), 구강검진실(78.6%) 등에서 미이행률이 높았다. 공립병원·의료원은 출입구와 접수·수납 데스크 일부 항목에서 시정 이행률이 0%를 기록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판 부착과 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장애인용 승강기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소와 공립병원·의료원에서는 일부 항목의 미이행률이 100%를 기록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와 복도 점자표지판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옹호기관은 이 같은 결과가 장애인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공공기관 접근권 보장은 의무사항임에도 이행이 더딘 곳이 많다"며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