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붙잡는다…‘RSU 세제지원법’ 발의

김두천 기자 2026. 7. 2. 17: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의원과 힘 모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 특례 마련
최형두 국민의힘 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 누리소통망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 확보에 함께 팔을 걷어붙였다.

최 의원과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 을)·이준석(개혁신당·경기 화성 을) 의원은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성과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에 소득세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을 보완해 반도체·AI·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현재 RSU 관련 소득세 납부 규정은 임직원이 당장 현금으로 전환이 되지 않음에도 주식을 받는 시점에 소득세를 먼저 납부하도록 돼있다. 이는 우수 인재 유치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RSU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이후 4년간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대 5년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해, 현금 유입 전에 세금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정착을 지원한다.

최 의원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인재를 확보할 세제 기반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RSU 세제지원을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인재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