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부친, 증거 없애도 처벌 못한다니…與한정애, 친족특례 폐지 추진


한 의원은 2일 발의한 개정안에서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며 “실제 일본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지 않고 사안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한 시대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 155조 4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부모가 자식의 감옥살이를 막기 위해 증거를 숨기는 것을 혈연적 본능으로 판단해 특례를 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특례 조항을 악용해 가족 범행을 은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광주 지역 경찰 중간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장윤기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창 시절 사용한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 역시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증거들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선 확보되지 못했던 것들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특례 조항이 폐지되면 범죄자 가족이 무더기로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 가족을 상대로 증거인멸 혐의로 압박하는 등 친족특례 폐지 상황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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