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더 필요한 환자도 있는데”…회당 4만원·횟수제한 반응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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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도수치료의 1회당 진료비용이 4만3850원·연간 15회(주2회) 제한이 생긴 가운데, 일부 환자들은 개개인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서 일부 병원에선 도수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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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적용에 어려움 겪어” 호소
소아청소년·영유아 예외 요구도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mk/20260702164502414jkyy.jpg)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서 일부 병원에선 도수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현재의 가격으론 인건비와 유지비 등을 고려하면 도수치료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져서다. 또 도수치료를 하려면 기본 물리치료를 2주 이상, 총 4회 이상 치료를 먼저 받는 전제조건·선행치료가 생겼지만 소아에게 적용할 수 없는 곳은 소아치료실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장에선 기존의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보니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며 “물리치료사들에게 권고 사직을 하거나 의료기관으로선 인력을 줄여야 하니 기본급이 낮음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앞으로 인력 유출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였던 도수치료는 이달부터 관리급여화로 건강보험에 편입, 환자가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 보장한다. 다만 기존의 1~4세대 가입자는 실손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연간 제한 횟수가 생겼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이에 최근 도수치료의 일률적 적용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약 6만3000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은 “중증 척추 병변 환자 등은 초기 집중적인 도수치료가 필수적”이라며 “연 15회 제한은 중증 환자 재활이 골든타임 도중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mk/20260702164503706bcqd.jpg)
즉 소아청소년의 자세 불균형 및 기능적 체형 문제·선천성 근골격계 이상 등 근골격계 문제는 기능적 문제를 조기에 교정, 악화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주로 영유아가 치료 받는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증상의 사경치료를 아이들도 현재 제한 횟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과목은 의료기관이 진료횟수와 가격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어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보건당국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건강보험체계에 편입, 진료가격과 횟수를 정해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실손이 해마다 1~2조원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도수치료가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있다고 본다. 실손이 4000만 가입자의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과잉 진료를 막아 손해율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손해율이 줄어들면 매년 오르는 실손 보험료의 인상폭이 낮아지는 등 가입자의 긍정적 효과 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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