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무효표 방지' 통화가 청탁인가…정점식 법적 조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02. jhope@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wsis/20260702161608404fnxz.jpg)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두고 '청탁성 민원 전화' 공세를 펼치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원내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서 의원이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달 3일 오전 9시 39분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기표 방지 안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기초의원 선거에 후보를 두 명 낸 경우, 둘 다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되니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이라며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각, 많은 국민은 투표 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 원내대표가 서영교가 선관위에 전화를 했다며, 그것이 청탁이고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고 허위 사실"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중 기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청탁인가"라며 "선관위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널리 홍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 시각은 지난달 3일 오전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유권자들이) 1시간, 3시간, 6시간까지 기다리게 했다고 하며 마치 제가 (투표 지연) 원인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다.
그는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이고, 선관위에게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저의 권리이자 임무"라며 "당일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수없이 전화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선관위에 전화를)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아전인수식 국민의힘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 원내대표 등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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