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세계 경제 위기 시 중소기업 신속 지원책 마련나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지원 사유 확대하고
추경 전 정부 지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대외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매출 감소가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2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험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중소기업에 신속·우대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실제 휴·폐업 또는 조업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러가 있을 때만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데 '휴·폐업 증가 우려' 등은 사후적 지표에 가까워 위기 대응 시간을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 의원은 이에 개정법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립하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사유에 주요 원자재 공급망 위험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명시하고 영향을 받는 기업에 우대·신속 지원을 의무화했다.
법안 실효성을 높이고자 범부처 조정 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격상했다. 중기벤처부 장관이 각 부처 지원 실적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부처 칸막이로 말미암은 유동성 공급 지연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다리거나 임시 태스크포스 구성에 의존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한계를 보였던 것을 정부 지원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명분을 확립한 것이다.
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외 악재 시 즉각 가동하는 상시 체계가 마련돼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