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쉬인·테무 정조준...소액 소포에 관세 부과

오승주 2026. 7. 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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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소액 소포에 건당 3유로(약 5300원)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 150유로(약 26만원) 미만 소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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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소액 소포에 건당 3유로(약 5300원)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 150유로(약 26만원) 미만 소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무관세 쇼핑'을 허용하며 시장 경쟁을 왜곡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EU는 해당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소포 1건당 3유로의 관세를 일괄 매기기로 했다. 관세는 품목별로 부과되는 만큼 여러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할 경우 결제 과정에서 3유로가 여러 차례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상거래업체들은 수백만건의 주문을 개별 소포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관세를 피했으며, EU 내 유통업체들보다 유리한 경쟁 환경을 누려왔다는 것이 EU의 설명이다.

프랑스는 이미 EU 비회원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소액 소포에 대해 상품당 2유로(약 3500원)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에 중국 업체들은 파리행 소포를 이웃 벨기에 공항으로 보낸 뒤 육로로 프랑스에 운송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피해왔다. 그 결과 벨기에 리에주 공항에는 소포가 대거 쌓인 반면, 파리 샤를드골 공항 화물 구역은 비어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매년 20억 개가 넘는 소형 소포가 EU에 반입되며 이 중 대부분은 150유로 미만으로 신고됐다. EU 집행위는 상당수 물품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되거나 제품 안전 정보가 불분명한 채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로뉴스는 이번 조치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법적으로 수입 주체로 간주돼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고 전했다. EU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재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U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올 하반기 2유로 상당의 '처리 수수료'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로뉴스는 2028년 150유로 미만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 초저가 수입품도 결국 제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직 국내에선 이 같은 소액 면세 제도 폐지 방안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현재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품을 직구할 경우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된다.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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