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학회 “인프라법 연내 제정 기대… 인프라委 신설 추진할 것”

노후 인프라 관리 효율화 등을 위해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한 가운데 이 위원회 설치 근거인 국가인프라기본법(이하 인프라기본법)을 두고 대한토목학회가 “연내 국회 의결을 추진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목학회는 오늘(2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인프라기본법의 개요와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프라기본법 제정은 토목학회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국가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승헌 토목학회장(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은 “국가 인프라는 국민 편의와 안전 등을 위해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지만,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감소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인프라 정책을 재정립해야 하며, 총괄 국가 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토목학회는 인프라기본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 국회 송석준(국민의힘)·손명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국가인프라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의원 34명이 뜻을 같이했다.
송석준 의원과 손명수 의원은 “영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인프라 커버넌스 기구를 설치해 범부처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설물별·부처별 칸막이식 체계에 그치고 있다”라며 “이를 개선하는 가운데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인프라기본법은 국가인프라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체계로, 범부처 전략·투자 우선순위를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교통·물류 ▲수자원·환경·방재 ▲에너지 ▲첨단산업, 이 4대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재정운용계획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인프라기본법에 담겨 있다. 이 밖에 전략사업 지정과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한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한승헌 회장은 “현재 국회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 의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본법이 마련되면 ‘인프라 건강진단’ 등을 통해 인프라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도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제정 후 토목학회는 즉시 국가인프라위원회 신설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승헌 회장은 “정부도 국가인프라위원회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법이 만들어지면 위원회 설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회는 ▲기후안심국가를 향한 인프라 정비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 투자 ▲지방소멸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마스터플랜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건설산업 혁신 인재양성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학회는 올해 10월 21일부터 3일간 강원 하이원컨벤션에서 정기 학술대회인 ‘KSCE 2026 컨벤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승헌 회장은 “이번 KSCE에서는 논문 1000여편과 전시부스 80여개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토목기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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