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무죄’ 허종식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변론 종결… 檢, “서면 구형”

인천/이현준 기자 2026. 7. 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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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64) 의원의 재판이 별도 구형 없이 변론 종결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김정헌)는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내용과 최종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며 “(검찰 측이 주장한) 돈봉투의 실체가 없고, (돈봉투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가 인정될 수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허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저에게 보여준 건 하루에 보통 10개씩 있는 일정표였다”고 했다. 이어 “윤관석 전 국회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녹취록에 담긴 내용도 보여줬는데, 저를 ‘애들’이라고 지칭하고, 봉투를 ‘뺐었다’고 하더라. 국회의원끼리는 서로 애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는 (돈봉투를 뺐는) 강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를 줬다는 자리에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준 걸 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녹취서 등 증거 목록에 없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4차례의 준비기일을 통해 쟁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점 등을 이유로 참고 자료 형태로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한 뒤 증거 조사를 거쳐야겠다고 판단되면, 재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휘에 따르겠다”고 했다.

공판엔 송영길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송 의원은 공판 중간쯤 법정을 떠났다.

허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둔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저에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 측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된 이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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