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소법 개정TF 추진”…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지도부 등 중심으로 실무논의”
필버기준 강화법안 등도 추진
출석 의원 60명 미만땐 ‘중지’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형소법 개정도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법안 처리 견제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대폭 손질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 격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원내 지도부와 당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소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전날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는데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원내대표단은 전날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나선 민주당은 지난해 소수 정당의 거센 비판에 물러섰던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추진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이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조국혁신당 등이 반대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요구’로 개시될 수 있는 필리버스터의 개시 요건을 60명 이상 동의, 100명 이상 ‘찬성 가결’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본회의장 출석 및 표결로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안건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도 “허울뿐”이라고 지적하며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규정상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한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각각 60일과 15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맡은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와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견제권마저 뺏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제는 대놓고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지현·김린아·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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