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자고 출근” 주 59시간 격무에 20대 돌연사…방치한 공장장 ‘실형’

울산=장지승 기자 2026. 7. 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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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주 59시간에 달하는 격무를 시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20대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무직 직원들에게 주 52시간 기준의 고정 연장수당을 선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자율적으로 일하게 했을 뿐, 법 기준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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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일 맞추려 사무직을 심야 생산라인 투입
포괄임금제 빌미로 “자율 근무” 주장했으나 철퇴
재판부 “초과근무 알면서 조치 안 해…책임 방기”
울산지방법원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주 59시간에 달하는 격무를 시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20대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초과 근무를 용인하고도 법정에서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한 공장장에게 법원은 철퇴를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장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공장장으로 재직 중인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는 지난해 5월 20대 사무직 직원 B씨가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 합의 시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B씨는 이를 수시로 초과해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직 말단이던 B씨는 당시 생산 물량이 급증하자 본연의 업무를 마친 뒤에도 생산 라인에 투입돼 2~3시간씩 심야 근무를 감당해야 했다. 그는 사망 전 두 달여간 가족과 지인들에게 “어제 20시간 일했다”, “3시간만 자고 출근한다. 공장장이 이렇게 시킨다”, “일요일에 야간 근무 간다”, “왼쪽 가슴이 아프다” 등 극심한 과로와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7차례나 넘기며 주 최대 59시간을 일하다 결국 지병이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무직 직원들에게 주 52시간 기준의 고정 연장수당을 선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자율적으로 일하게 했을 뿐, 법 기준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평소 B씨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하는 등 새벽 근무 사실을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공장 최고 책임자로서 직원의 근로 시간과 업무 강도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물량이 밀린 데다가 일부 생산설비가 고장 나자,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사무직이 생산 현장에 투입돼 심야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고인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현재까지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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