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위치추적 장치도 스토킹 규정’법안 대표발의

임소연 기자 2026. 7. 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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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공백 보완 입법
차량·소지품 GPS 부착 시
접근금지 등 즉각 조치 가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남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은 2일 피해자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몰래 설치·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상대방 또는 가족 등의 물건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이동 경로와 위치를 파악하는 행위를 현행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 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동선을 파악한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 설치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경찰이 스토킹 신고에 따른 긴급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수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은 위치추적 장치 설치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해 즉시 제지할 수 있고, 피해자 분리 조치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촉 제한 등 보호조치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은 "위치추적을 이용한 스토킹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경찰이 보다 신속하게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