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카 타다 승용차에 깔린 8살 초등생…사흘만에 숨져 [속보]
조진오 기자 2026. 7. 2. 10:16
28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 발생
경찰, 운전자 입건해 사고 경위 조사
사진=연합뉴스
경찰, 운전자 입건해 사고 경위 조사

[충청투데이 조진오 기자]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스윙카를 타다 승용차에 깔린 초등생이 사흘 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
2일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에 치여 깔린 후 구조돼 치료받던 초등학교 2학년 A(8)군이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전날 오후 10시경 숨졌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9분경 해당 아파트 내 사거리에서 A군 등 초등생 2명이 어린이용 완구인 스윙카를 타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심장 박동이 회복돼 치료를 이어왔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다른 아동도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진오 기자 cj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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