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살인' 음주운전 무더기 적발…'운 좋게' 훈방된 사람도 6명이나

진유한 기자 2026. 7. 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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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 일대와 교통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5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에 나서고 있다.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이번 단속은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생한 음주 차량 도로 이탈 사고와 표선면 보행자 교통사망사로를 계기로, 음주운전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음주운전 5건 가운데 2건은 면허취소, 3건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는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를 훨씬 뛰어넘는 0.142%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가 감지됐으나 처벌 기준(0.03% 이상)에 못 미쳐 훈방된 사람도 6명이나 됐고,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30여 건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나는 성수기에 교통사고를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지치기 위해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야간은 물론, 출근 시간대에도 불시 음주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호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병행한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실천하도록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과 교통안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