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산재 5년 새 6배 폭등…지난해 77건 승인

부석우 기자 2026. 7. 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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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3건서 급등, 사망자도 매해 발생 실정
올해 5월까지 이미 12건 승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AI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무더위 속에서 일하던 중 온열질환에 노출돼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노동자의 수가 최근 5년 사이 6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 수치는 2020년 당시 13건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77건을 기록하며 5.9배가량 급등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3건을 시작으로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그리고 지난해 77건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어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 또한 매해 발생하는 실정이다.

온열질환 산재사망 승인 현황은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이며 지난해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본격적인 가마솥더위가 당도하기 이전인 지난 5월 시점까지 이미 18건의 온열질환 산재 보상 청구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 4명을 포함한 12건이 최종 승인됐다.

온열질환은 혹서나 고온의 작업 환경에 장시간 머무를 때 생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발현되는 급성 병증이다. 초반 경미한 현기증이나 두통, 근육 부위의 경련, 피로 증세로 시작하더라도 적절한 처치 없이 방치 기간이 길어지면 생명에 위협이 된다.

특히 온열질환 기인 사망자들의 추정 사망 원인은 대다수가 열사병으로 지목되는데, 열사병의 경우 의식 불명이나 정신 착란, 발작 등과 같은 신경계통 증세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다. 또 피부 표면이 매우 뜨겁고 건조하게 보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온열질환은 연중 평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8월 주기에 밀집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올해 기록될 전체 온열질환 산재 규모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위상 의원은 “지난 5년간 온열질환 산재가 6배 가까이 급증한 건 현행 예방책이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온열질환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체감온도 수치에 따른 작업 중단 권고 행정 기준을 세분화해 각 단계별 권고 사항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조건에서 작업을 이어갈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타임을 보장해야 하고, 35도를 넘어설 때는 1시간 근무 시마다 15분 이상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선을 돌파하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을 기점으로 정식 감독 체계로 전격 전환했다.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부석우 기자 b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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