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카' 타다 승용차에 깔린 초등생…심정지 사흘만 결국 사망

김소영 기자 2026. 7. 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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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1시59분쯤 충남 서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윙카를 타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인 후 깔리는 사고를 당했던 초등학생이 사고 사흘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서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 완구인 '스윙카'를 타다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던 초등학생이 결국 숨졌다.

2일 뉴스1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구조돼 치료받던 A군이 사고 사흘 만인 전날(1일) 오후 10시쯤 사망했다.

A군 등 8세 남아 2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1시59분쯤 서산 지곡면 무장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윙카를 타던 중 마주 오던 차에 치인 후 깔렸다.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30여분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1명은 다발성 골절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운전자인 50대 여성 B씨가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주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각각 스윙카 1대씩을 타고 나오던 A군 등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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