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00여개 지역 신문, 오픈AI·MS의 내용 AI 무단 활용에 공동 법적 대응

윤재준 2026. 7. 2. 09:2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제작.

[파이낸셜뉴스] 미국 33개주에 걸쳐 약 400개의 지역 및 지방 언론 브랜드를 보유한 35개 신문 발행 출판사들이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연방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언론사들은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보도 자료를 무단으로 긁어갔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온라인 뉴스 갯짓리뷰는 동네 학교 이사회의 스캔들부터 고등학교 미식축구 팀 소식, 지역 토지 용도 변경을 둘러싼 갈등 같은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이 허가없이 생성형 AI인 챗GPT의 학습 데이터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출판사들은 소송장에서 AI 기업들의 행태를 '산업적 규모의 자동화된 무단 수집(Scraping)'으로 규정했다. 특히 언론사들이 생존을 위해 구축해 둔 유료 구독 장벽과 접근 제어 장치마저 빅테크의 자동화 시스템(크롤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고 고발했다.

출판사들은 오픈AI와 MS가 기사를 무단 복제해 챗GPT와 코파일럿(Copilot)의 대규모 언론 모델(LLM) 학습에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원작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저작권 관리 정보'까지 고의로 삭제해 소유권의 흔적을 지워버렸다고 주장했다.

지역 언론사들이 체감하는 비즈니스적 타격은 치명적이다. AI 챗봇이 언론사의 취재 결과를 요약해서 사용자에게 곧바로 제공해 버리면, 사용자는 굳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를 접속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웹사이트 트래픽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언론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구독, 라이선스 매출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언론계의 소송에 대해 오픈AI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픈AI 대변인 드루 푸사테리는 자사의 AI 모델이 "인터넷에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된다"라며 이러한 방식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 원칙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과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뮤지션들에게 "플랫폼 노출 자체가 보상"이라며 버티다가, 지속적인 법적·제도적 압박을 받고서야 저작권료 지급 구조를 도입했던 역사적 사례와 판박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와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 무료 데이터'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대기업이 이를 가져다 상업적 제품으로 재포장해 판매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출판사들은 바로 이 논리를 대규모 소송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인 뉴욕타임스(NYT)의 고발 건을 포함해 생성형 AI 기술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픈AI를 상대로 한 26번째, MS를 상대로 한 11번째 소송으로, AI와 저작권 사이의 법적 전쟁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갯짓리뷰는 전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많은 미국의 지역 언론사에 이번 재판 결과는 '저널리즘의 생존'이냐 아니면 '지역 목소리의 소멸'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