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공항 택시비 ‘69만원’…바가지 쓴 관광객 “북한까지 간 줄 알았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2026. 7. 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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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가는 가운데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로 이동한 대만 관광객이 정상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방한 외국인은 202만786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8%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57만42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만4053명, 대만 19만2854명, 미국 17만3457명 순이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택시 부당요금 관련 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지역 관광불편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66.6% 늘어난 898건으로, 전체 신고의 56.3%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쇼핑이 3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가 3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별도로 운영하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에도 지난해 6~12월 외국인 신고 487건이 접수됐으며 12월 한 달에만 167건이 몰려 전체의 34.3%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 관광객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우버 택시를 이용한 뒤 통행료 6만6000원을 포함해 69만800원을 결제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혔다. A씨는 애초 목적지를 서울역으로 등록했다가 이동 중 인천공항으로 변경했으며, 추가 요금은 앱 등록 카드로 자동 결제될 예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공항 도착 후 기사가 차량 내 카드 단말기로 별도 결제를 요구했고 비행기 시간에 쫓겨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해당 구간 일반 택시요금이 통행료 포함 7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는 “이 정도 금액이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간 수준 아니냐”고 적었다.

A씨가 우버 고객센터에 신고했으나 플랫폼 결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이 지연됐다. 이후 우버 측은 기사가 현장 결제 금액을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결제 과정에서 ‘0’을 한 자리 더 입력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으로 돌아간 A씨는 필요한 신고를 모두 마쳤으며 카드사와 우버의 환불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 요금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산에서는 한 대만인 관광객이 택시 호출 앱으로 해운대구 호텔에서 광안리해수욕장까지 15분가량 이동했는데 기사가 미터기에 임의로 8만원을 입력해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에서도 명동에서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출발한 뒤 도착지에서 지도 앱 요금보다 2만원을 더 요구해 신고당한 사례, 홍대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며 시계외 할증 요금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운행한 택시기사가 미터기 요금 3만2600원을 5만6000원으로 임의 징수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방한 외국인의 여행 만족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행·관광 연구기관 야놀자리서치가 최근 3년간 글로벌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한국 여행 중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11%로 일본(7%)보다 높았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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