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보시스템 1일 밤 정상화…신고·납부 기한 7일까지 연장
"시스템 점검·운영관리 강화해 재발 방지"

행정체제 개편 반영 작업 이후 재개가 지연됐던 지방세정보시스템이 1일 오후 8시50분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지연으로 납세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7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일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 후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시스템이 1일 오후 8시50분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지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지방세시스템에 반영하는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환 작업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1일까지 진행됐으나, 당초 예정된 시점보다 시스템 재개 조치가 늦어졌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세 납부 기한을 7월3일까지 사전에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스템 재개 지연이 이어지자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 기능은 이날 낮 12시께 먼저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취득세처럼 신고 뒤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온라인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안내했다.
행안부는 서비스 재개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 정상화 안내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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