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마라톤대회 금지,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산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에서 시작된 산악마라톤 금지 방침을 전국 24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단 지난해 북한산 사례처럼 공원구역 내 전면금지는 아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7일 무등산에서 산악마라톤 훈련을 하던 남성 A씨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고가 계기가 되었다. 일주일 뒤 무등산에서 산악마라톤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터라 A씨는 이를 준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처럼 최근 산악마라톤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환경훼손, 질서혼란 등을 유발한 데 이어 안전사고까지 발생하자 전국 모든 국립공원으로 산악마라톤 대회 금지조치를 확대했다. 이미 북한산국립공원은 지난해 말 공원구역 내 모든 탐방로에서 산악마라톤 대회 개최를 2030년까지 금지시킨 바 있다.
다만 개인의 산행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인 차원의 산악마라톤까지 금지되는 건 아니다. 또 전면 금지도 아니다. 각 국립공원별로 산악마라톤 대회 개최가 가능한 구간을 따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구간은 포장된 공원 진입 도로나 둘레길 등 저지대 탐방로 정도로 한정될 예정이라 동호인들은 사실상 전면 금지로 본다. 본격적인 산악마라톤 코스라 보긴 어려운 곳들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 관계자는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 각 사무소별 의견을 취합해서 대회 개최 가능 구간 선정을 완료하고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월간산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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