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명령에도 … 불법 야시장 “배 째라”
토지주 충북개발公 법적 조치 - 청원구청 시정 명령
연맹 “지자체 수차례 승인 거부 … 과태료比 수익 커”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개장한 대규모 야시장이 토지주의 허락과 지자체 허가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부지 소유주인 충북개발공사와 관할 구청은 무단으로 야시장을 개장한 충북 지역 장애인 단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 청원구청은 지난달 30일 한국장애인노동조합연맹 충북지역본부가 청원구 오동동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를 무단 점거, 불법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청주청원경찰서에 접수했다.
이 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일까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50여개의 몽골 텐트를 설치하고 대규모 야시장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식당, 오락시설, 집기류 판매 등 약 30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오후 6시부터는 품바 공연도 열린다.
하지만 이 행사는 관할관청인 청주시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토지주인 충북개발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야시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야시장에서 장사할 상인들을 모아 임대료를 받고 자리를 내주는 이른바 `브로커' 형태의 무단 전대 장사를 통해 영리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과거에도 밀레니엄타운 등에서 이 같은 무단 임대료 장사를 하다가 충북개발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력이 있다.
관할인 청원구청은 지난주 조합 측에 시설물 철거 등 사전 통지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청 관계자는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 텐트를 설치하는 등 건축법 위반에다가 무허가 영리행위까지 벌이고 있다"며 "조합에 즉각적인 퇴거 요구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번 주말까지 영업을 이어간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원구청은 불법 천막과 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 사전 통지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난달 29일까지를 최종 시정 기한으로 정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번주 주말까지 야시장을 무단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연맹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수차례 야시장 개장 행사 건을 신청해 봐도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며 "그렇다 보니 무단으로라도 야시장을 열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땅을 점거하는 행위가 불법임은 알고 있으나, 향후 부과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야시장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청 측은 물리적 충돌 우려 등으로 즉각적인 강제 철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용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퇴거 요청과 시정기한 부여에도 불구하고 무단 점유와 불법 영업 행위에 변함이 없어 지난달 30일 경찰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 소유주인 충북개발공사 역시 3차례에 걸친 사용중지 및 철거요청 공문에 응하지 않을 시 무단 점거, 퇴거 불응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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