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편성·계엄사 파견' 前해경간부들 구속영장…3일 심사(종합2보)
내란 특검은 수사 후 불기소 처분…종합특검 "재기 수사로 혐의 확인"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yonhap/20260701205953769ahue.jpg)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경청장과 간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따르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이후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해경은 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1시 50분께 합참의 요청을 받고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 치안처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당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5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상황 해제를 통보받은 해경은 연락관 파견을 해제했고, 계엄사로 향하던 연락관은 도착 이전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행위들이 내란 가담 또는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전 조정관에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의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 또한 안 전 조정관의 범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이 연락관 파견을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특검팀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그는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사이 두 계급 승진하기도 했다.
앞서 안 전 조정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해 보완 수사로 혐의를 확인했다"며 지난 4월 재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10일에는 김 전 청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안 전 조정관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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