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이어 '출생 시민권 박탈'도 좌절‥트럼프, 이민단속 강화로 맞불
[뉴스데스크]
◀ 앵커 ▶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건, 노예 해방 이후 150년 넘게 지켜져 온 헌법적 원칙입니다.
이른바 '출생 시민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일, 이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미아/이민자단체 봉사 청소년] "임신한 엄마들은 아이가 가정도 갖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낸 소송에 보수 색채의 연방대법원도 6대3 의견으로 '위헌'이라 판단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사실상 모두 미국 시민'이란 수정헌법 14조와 불합치한다는 겁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가 새로운 땅을 밟는 게 아니"라는 표현으로, 그간 쌓인 판례와 해석에 따른 판결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으로 우회로를 찾겠다고 반발하며 곧바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전국의 연방 검사들에게 불법 '출산 관광' 조직을 최우선으로 수사하라는 긴급 공지문을 돌렸습니다.
혐의도 단순 '비자 사기'를 넘어 '자금 세탁' 등 중범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입국 비자신청서에 '임신 여부'가 질문 항목으로 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알렉스 파딜라/미국 상원의원 (민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미국인이 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뭐든 하려 할 겁니다."
올해 초 상호관세 무효화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핵심 정책들이 잇따라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도 중간선거의 악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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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허유신 기자(yush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4330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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