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이어 '출생 시민권 박탈'도 좌절‥트럼프, 이민단속 강화로 맞불

허유신 2026. 7. 1. 20:4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건, 노예 해방 이후 150년 넘게 지켜져 온 헌법적 원칙입니다.

이른바 '출생 시민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일, 이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미아/이민자단체 봉사 청소년] "임신한 엄마들은 아이가 가정도 갖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낸 소송에 보수 색채의 연방대법원도 6대3 의견으로 '위헌'이라 판단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사실상 모두 미국 시민'이란 수정헌법 14조와 불합치한다는 겁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가 새로운 땅을 밟는 게 아니"라는 표현으로, 그간 쌓인 판례와 해석에 따른 판결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으로 우회로를 찾겠다고 반발하며 곧바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전국의 연방 검사들에게 불법 '출산 관광' 조직을 최우선으로 수사하라는 긴급 공지문을 돌렸습니다.

혐의도 단순 '비자 사기'를 넘어 '자금 세탁' 등 중범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입국 비자신청서에 '임신 여부'가 질문 항목으로 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알렉스 파딜라/미국 상원의원 (민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미국인이 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뭐든 하려 할 겁니다."

올해 초 상호관세 무효화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핵심 정책들이 잇따라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도 중간선거의 악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정근

허유신 기자(yush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4330_37004.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