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공구 사기도 피싱에 준해 처벌"…김장겸, '온라인 사기방지법' 발의

온라인 중고거래, SNS(소셜미디어) 공동구매 방식 등을 악용한 사기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온라인 금융사기 방지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노쇼(예약부도사기)·SNS공동구매 방식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 주로 물건을 제공할 것처럼 속인 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나 상품권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법안이 전통적인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신종 온라인 사기범죄에 관련된 금융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게 법의 취지다.
김 의원 법안은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기망 행위를 보이스피싱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또 온라인 페이 결제 운영사에 '사기 의심 금융거래 발생 시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를취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용자에게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 사기 관련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신종 피싱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어 민생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신종 피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피싱범죄 관련 유해정보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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