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상속세율 30%로 낮추면 과세기반 202조 확대”
한국계 자산의 국내 시장 복귀는 약 48조원
신규 해외자본 유입도 54조원 규모 예상
유병준 서울대 교수 “최적 상속세율은 22%”
박 의원 “상속세 못내 우리 기업 외국에 팔려”

이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최적세율 도출·과세기반 변화·거시경제 환류효과’라는 주제를 통해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외국 자본의 신규 유입, 국내 투자와 경제성장에 따른 장기 환류효과를 함께 분석했다.
유 교수 분석 결과,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473조 8700억원에서 675조 5200억 원으로 약 201조 6500억 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 교수는 “과세기반 확대분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약 98조 9700억원,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약 48조원, 신규 해외자본 유입 약 54조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유출 억제 및 자본 유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을 약 22%로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율 22%를 장기간 적용할 경우 연간 잠재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현행 50% 세율 체계의 세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누적 잠재 세수는 2043년부터 현행 체계를 역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자본 유출 억제와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큰 과세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속세는 기업승계와 자본 형성,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제도”라며 “상속세 개편 논의는 ‘부의 세습’을 넘어 기업 활동과 투자, 자본 축적 및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은 “현행 상속세 체계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목세율은 그대로 둔 채 복잡한 조건부 특례와 납부유예만 확대할 경우 기업의 불확실성과 제도의 복잡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최고 50%, 최대주주 할증시 60%)로 상속세를 내지 못한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번에 상속세율 인하 효과가 실증적으로 분석된 만큼, 우리 기업과 일자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상속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등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증세 만능주의’의 맹점을 밝히고, 민생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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