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생 성추행 의혹' 전 서울여대 교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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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 서울여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남자 교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1명이 작년 2월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같은 해 7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서울여대는 2023년 A씨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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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래커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yonhap/20260701154505774kbwq.jpg)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여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 서울여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남자 교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1명이 작년 2월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같은 해 7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이에 학생 측이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졌다.
작년 12월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약 7개월 만에 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소장에 적힌 성추행 피해자는 1명이다.
서울여대는 2023년 A씨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학생들은 비판 대자보를 붙이고 캠퍼스에 래커로 '성범죄 아웃' 등 문구를 적는 시위를 벌였다.
논란 속에 A씨는 2024년 11월 사직했지만, 그에 앞서 대자보를 쓴 학생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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