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 관련 개정법안 2건 발의 ‘언어적 장벽’ 악용 국내 중소기업 피해 안 입게 국문-외문 계약서 내용 충돌 시 ‘국문 우선’토록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 국회의원.
국외 기업이 외문(영문 등) 계약서 해석 차이를 악용해 국내 중소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를 방지할 법적 보호책 마련 작업이 시작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국외 원사업자와 하도급 또는 수탁 거래 시 국어와 외국어 계약서 내용이 충돌할 때 국문 계약서를 우선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2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국외 원사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국내 중소기업도 늘고 있는데 현행법은 여전히 국내 거래 위주라 언어적 장벽으로 말미암은 불공정 행위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국외 기업과 거래 시 국문과 외문(영문 등)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묘한 번역, 뉘앙스 차이는 심각한 제도적 사각지대로 꼽혔다.
개정법안은 국문 서면과 외문 서면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해석상 충돌이 발생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문 서면을 먼저 적용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문화했다. 허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국제 하도급 거래에 국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언어적 장벽을 남용해 국내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