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태완 의령군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소환 검토
검찰 “빠른 시일 내 기소 여부 결정”

2024년 의령군 발주 벌목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오태완 의령군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 소환 검토 등을 예고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오 군수를 비롯해 벌목작업 사고 관련 혐의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의령군 안전보건 업무 담당 간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는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의령군과 하도급업체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1부에 배정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관계자는 30일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해 이른 시일 내 처분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 여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요 피의자 소환 여부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대한 빨리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처분이 다소 늦어진 배경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은 이전부터 검토해 왔으나 6.3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령군 중대재해 사고는 2024년 3월 13일 의령군 가례면 조림 예정지 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하도급업체 소속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월 27일 숨졌다.
해당 사업은 의령군이 발주한 공사다. 노동당국은 발주처인 의령군이 원청으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한 끝에 오 군수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도급·용역을 맡긴 사업과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모두 7건 진행됐으며, 의령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현재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창원 2건, 김해 2건, 양산 1건, 밀양 1건이다.
현재 전국에서 지자체장이 중대재해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고,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혐의로 현직 지자체장이 기소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에 검찰이 오 의령군수를 기소하게 되면 현직 지자체장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에서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