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단기 육아휴직부터 공공생리대 지원까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이유주 기자 2026. 7. 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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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휴가 확대·다자녀 통행료 감면·HPV 무료접종 확대…생활 밀착형 정책 본격 시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 하반기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부터 교통비 부담 완화, 여성·청소년 건강권 확대 정책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된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말

오는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질병이나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베이비뉴스

◇ 단기 육아휴직 신설…자녀 질병·휴원 시 1~2주 단위 사용 가능

오는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질병이나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다. 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 1회에 한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기 사용 시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는 단기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고, 급여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지원 문턱 낮아진 '육아기 10시 출근제'…근속 요건 폐지

7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 늦은 출근을 허용하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

우선 장려금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근속기간 제한이 폐지돼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서류 제출이 권고사항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휴직 확대…임신기 돌봄 지원 강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경험한 가정을 위한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남녀가 함께 돌보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했다기 위해 추진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관련 급여도 지급된다.

휴가는 유산·사산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하며, 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최초 4일까지 급여 지원

오는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된다.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최초 2일간 급여가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초 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상한액도 기존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인상된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난임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 차량도 통행료 감면…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하반기부터는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으로, 1인당 1대까지 인정된다.

또한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다자녀 가구도 혜택 대상이다. 부모가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한 차량 1대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10~20%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유공자는 통합복지카드를 지참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해 이용하면 되며, 다자녀 가구는 사전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2세 남성청소년도 HPV 무료 예방접종…국가 지원 확대

지난 5월 6일부터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만 무료 접종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HPV 4가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그동안 남성 청소년은 비용을 부담하고 접종해야 했지만,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이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시행…전국 12개 지역서 운영

7월부터는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이지만 가격 부담이 적지 않고, 기존 지원제도는 대상과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소년센터 등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운영한다.

시범사업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누구나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 건강권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24만원 상당 혜택 제공

7월부터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다.

지원 규모는 총 24만 원 상당이며, 이 가운데 20%인 4만 8000원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 플랫폼 '에코이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후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하면 결제 금액의 80%를 지원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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