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금액 4만 원대… 도수치료 급여 전국 고정

2026. 7. 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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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도수치료 금액 4만 원대… 도수치료 급여 전국 고정(사진 : AI)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상 전액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는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청구의 폭증으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조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 시행했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체계 왜곡 우려가 큰 항목을 선별급여 체계에 편입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도수치료 비급여 비용이 1회 평균 11만 원 선에 달했고 병원별 가격 편차도 심각했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수가가 1회 43,850원으로 고정됐다.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해당 금액을 정산하게 된다. 피로회복, 체형교정, 자세교정, 운동능력 향상과 같은 개인적 목적의 치료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사례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비용 전액을 환자 개인이 부담한다.

새로운 기준은 치료를 받기 위한 사전 필수 요건을 규정했다. 요통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내원 당일 즉시 치료를 요구해도 원칙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하다. 환자는 도수치료 실시 전 최소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4회 이상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선행해야 한다. 다만 소아 사경이나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환자와 수기로 일대일로 30분 이상 실시해야 수가가 산정된다. 도수치료 실손 횟수 및 급여 인정 한도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중복 수령하는 행위는 원천 차단된다. 하루에 여러 부위를 치료받거나 다른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받는 방식이 불가능하다.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이나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누적 이용 횟수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전송해야 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해 실시된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 과거 4세대 실손보험 등 가입자별로 횟수와 서류 요건이 엄격했던 도수치료 실비보험 시장은 새로운 관리 제도의 정착과 함께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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