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겨냥 위증'前해병대사령관비서실장, 첫 재판서 혐의부인

김빛나 2026. 7. 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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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당시 상급자 발언 고려해 진술…허위 진술 아냐" 주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령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모해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 측은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며 "김 대령의 증언이 박정훈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회의에서 오간 상급자의 발언 등을 고려해 진술한 것으로, 이를 허위 진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 측은 김 대령이 당시 박 전 단장과 직무상 접점만 있었을 뿐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실이 없어 원한 관계 등 구체적인 모해 동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대령은 2024년 3월 군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사건의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를 받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실제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VIP 격노설'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7월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해병대는 지난 1월 김 대령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기소휴직은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휴직 제도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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